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

[시행 2024. 1. 1.] [울산광역시조례 제2827호, 2023.1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, 제32조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2조(국장·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·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본청의 과·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(실)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29.>

제3조의2 (한시기구의 설치 등) ①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며,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9.]

제4조(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국의 설치) 울산광역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.

제6조(교육국)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학교혁신에 관한 사항

2. 유아·초등·중등·특수교육에 관한 사항

3. 과학융합·직업교육에 관한 사항

4. 체육·예술·보건·급식에 관한 사항

5. 민주시민·학생생활·성·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
6. 교육전문직원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[전문개정]

제7조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지방공무원(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)의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23.12.28.>

2. 회계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

3. 교육공무직 고용·노무 및 법제에 관한 사항

4.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

5.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·조정에 관한 사항

6. 각급학교 설립·폐지 및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[전문개정]

제8조(설치) ①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·조사하고 교육자료의 개발·보급, 교원 연수 및 학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(이하 "교육연구정보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에 둔다.

제9조(원장)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10조(업무)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육이론의 연구·보급 및 교육과정 연구

2. 현장교육 연구활동 지원

3. 교과용도서 개발·보급

4. 학교평가

5. 교육정보·자료 제작·선정·보급 및 관리

6. 교육상담 및 진로 교육

7. 인문영재교육 지원

8. 정보화 교육·연수 및 지원

9. 교육정보화 물적 기반 운영

10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<2010. 8. 12. 조1161> <개정 2023.12.28.>

제11조 삭제

제12조(운영 등) 교육연구정보원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13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국가관과 전문자질을 함양하며 지역사회교육 등 각종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(이하 "교육연수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교육연수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로 1093에 둔다.

③ <신설 1999. 7. 20. 조310>삭제 <2003. 9. 16. 조638>

④ <신설 2000. 연. 19. 조368>삭제 <2003. 3. 15. 조604>

제13조의2 <삭제 2023.12.28.>

제14조(원장)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15조(업무)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육관계 공무원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

2. 각급학교 교원의 자격연수

3. 신규채용 예정자의 임용전 연수

4.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교육

5.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·연수

6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<개정 2023.12.28.>

7. 삭제

제16조(경비징수)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17조(하부조직 운영 등) 교육연수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에게 집단수련활동을 통한 심신단련과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원(이하 "학생교육원"이라 한다)을 두고,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시설로 학생수련장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학생교육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배내무등골길 42·88에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③ <삭제 2023.12.28.>

④ 학생수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활천내와로 977에 둔다.

제19조 삭제

제20조(원장)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21조(업무) 학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생수련 교육

2. 유관기관 및 기타의 위탁교육·수련과 연수

3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<개정 2023.12.28.>

제22조(경비징수) ① 학생교육원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재비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23조(하부조직 운영 등) 학생교육원의 하부조직과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24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·정보의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립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25조(관장)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26조(업무)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수집·정리·보존

2. 도서 및 각종 기록류의 열람 제공

3. 도서전시회 등 기타 행사의 주최 및 권장

4. 순회문고의 설치 운영

5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<개정 2023.12.28.>

제27조(경비징수)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복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실비징수 한도액은 별표 3 과 같다. <개정 2023.12.28.>

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.

제28조(운영 등) 도서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29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심신수련 및 교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(이하 "수련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수련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769에 둔다.

제30조(원장)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31조(업무) 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생들의 심신수련 활동장소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

2.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회의장소 제공

3. 교직원 자생서클 수련활동 지원

4. 그 밖에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 <개정 2023.12.28.>

제32조(사용대상자) ① 수련원 사용 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.

② 수련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3.12.28.>

1. 울산광역시 소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 및 각종 회의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2.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들이 사용하려는 경우 <개정 2023.12.28.>

3. 지역주민(구 신명분교 학구주민)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수련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33조(경비징수·운영 등) 수련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34조(설치) ① 법 제32조와「유아교육법」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·정보제공,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, 유치원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(이하 "유아교육진흥원" 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당5길 17에 둔다.

제35조(원장)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,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36조(업무)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

2.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

3. 유치원 교원·학부모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4.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<개정 2023.12.28.>

제37조(사용대상자) 유아교육진흥원 사용대상자의 범위는 울산광역시 소재 유치원의 교원 및 원아를 우선으로 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38조(경비징수)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, 체험교육, 교재·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39조(운영 등)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0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의 과학 탐구활동과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및 연수를 지원하고 과학교육에 관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관(이하 "과학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9. 12. 26.>

② 과학관은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111에 둔다.

제41조(관장) 과학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42조(업무) 과학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 <개정 2019. 12. 26.>

1. 과학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

2. 과학교육 자료 제작·보급

3. 과학관련 학생교육

4.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원 연수

5. 과학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

6. 메이커교육 및 융합교육

7. 각종 과학전시물 개발 및 전시관 운영 <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>

8. 들꽃학습원 운영 <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>

9.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<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> <개정 2023.12.28.>

제43조(경비징수 등) ① 관장은 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 받아 이를 제작 공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② 관장은 과학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·공연·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관장은 과학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, 전시실을 대관하여 시행하는 전시, 기획공연(타인과 공동으로 주최·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등을 할 경우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44조(운영 등) 과학관의 운영과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5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(이하 "학생교육문화회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울산광역시 중구 곽남길 95에 둔다.

제46조(관장) 학생교육문화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47조(업무) 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음악·미술·연극·영화·무용·문학 활동을 위한 대강당 및 전시실 운영

2. 학생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을 위한 각종 시설 운영

3. 학생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

4. 학생 축제행사(체육·문화) 운영

5. 예·체능 및 문화 관련 교직원 연수

6. 그 밖에 학생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8조(경비징수·운영 등) ①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9조(설치)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 탐구활동과 교원의 수학교육 연구 및 연수를 지원하고 다양한 수학 관련 전시·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수학문화관(이하 "수학문화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23.12.28.>

② 수학문화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약수8길 50에 둔다.

제50조(관장) 수학문화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제51조(업무) 수학문화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수학교육 연구 및 정보 수집

2. 수학교육 자료 제작·보급

3. 수학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지원

4. 수학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

5. 수학 대중화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

6. 그 밖에 수학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2조(경비징수) 수학문화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, 체험교육, 교재·교구제작비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
제53조(운영 등) 수학문화관 운영과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4조(설치) 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정부정책과 연계한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

2.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

3. 조직 진단

4. 그 밖에 조직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,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12.28.>

부칙 <제281호, 1997.11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1.「울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」(조례 제218호)

2.「울산교육원 설치 조례」(조례 제232호)

3.「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」(조례 제177호)

4.「대송학생야영장 설치 조례」(조례 제180호)

5.「울산광역시 학생체육관 설치 조례」(조례 제181호)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울산광역시 교육·학예 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기획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②「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기획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③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관리국장”을 “기획관리국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경과조치)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「울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조례」제7조, 제10조, 제1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를 적용한다.

부칙 <제310호, 1999.7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68호, 2000.1.1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04호, 2003.3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8호, 2003.9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중 “학무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②「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③「울산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④「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⑤「울산광역시 중·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」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학무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839호, 2006.12.22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66호, 2007.4.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90호, 2008.6.3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33호, 2009.2.26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61호,2010.8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8조제2항과 제13조의2조제2항제2호는 기관 이전 후 적용한다.

부칙 <제1241호,2011.10.3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「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③「울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획관리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1265호,2012.1.1.>(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
②「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옥동 894”를 “남부순환도로 111”로, 제13조제2항 중 “일산동 907-2”를 “등대로 110”로, 제13조의2제2항제2호 중 “옥동 894”를 “남부순환도로 111”로, 제18조제2항 중 “이천리 144-37·144-40”을 “배내무등골길 42·56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송리 195”를 “간절곶1길 15”로, 제19조제2항제1호 중 “구량리 212-5”를 “구량차리로 16”로, 제29조제2항 중 “신명동 153-5”를 “동해안로 1769”로, 제34조제2항 중 “송정동 820”을 “지당5길 17”로 각각 하며, 별표 1 중 “북정동 350-5”를 “도서관길 60”으로, “옥동 1397-5”를 “거마로13번길 6”으로, “서부동 257-14“를 ”봉수로 505“로, ”어음리 238-2“를 ”언양로 109“으로 각각 한다.

③ 생략

부칙 <제1323호,2012.12.27.>

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43호,2013.4.4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49호,2013.6.5.>

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11호,2013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울산광역시 과학교육심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중 “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”을 “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1441호,2014.6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② 「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제2호·제5호, 제3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③ 「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4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④ 「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·제2항·제6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⑤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·제3호·제4호, 제3조제2항, 제4조제1항제2호라목, 제5조제1항·제2호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 으로 한다.

⑥「울산광역시 중·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⑦「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지역교육청”을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1481호,2014.12.24.>

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602호,2016.2.29.>

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20호,2018.12.2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36호,2019.4.18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59호, 2019.6.13.>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104호, 2019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과정운영과장, 창의인성교육과장”을 “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유아특수교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교육과정·교원인사·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”을 “초등교육과정·중등교육과정·혁신교육 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담당과장”을 “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본문 중 “담당관”을 “관·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장·과장”을 “국장·과장·센터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담당관”을 “관·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담당관”을 “관·담당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담당관”을 “관·담당관·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행정과장”을 “법제업무 담당부서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중 “재정과장”을 “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재정과장”을 “재정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2265호, 2020.10.2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92호,2020.12.24.>(타법명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39호,2021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27호,2023.12.28.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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